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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도 같은 ‘운행자’였다고 하는데, 그래도 전부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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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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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승자도 같은 ‘운행자’였다고 하는데, 그래도 전부 보상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공동운행자 간 사고에서 피해자의 ‘타인성’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손해 전부를 다른 운행자에게 전가하기 어려운 이유와 배상액 감경)


A: 자동차를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상황, 이를테면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 렌터카를 빌려 장거리 여행을 가거나,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운전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중 한 명이 사고로 다쳤다면, “자배법상 이 사람은 타인성이 인정되어 보상받을 수 있느냐?”가 첫 번째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 ‘공동운행자’였다면, 전면적으로 피해를 보상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 예시

공동 비용부담 후 렌터카를 빌린 친구들: 사고가 나서 동승자인 A 씨가 부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A 씨 역시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일부 함께 누렸다면(여행 경로나 일정 결정, 비용 균등 부담 등) 완전히 ‘피해자’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럴 때 한쪽(렌터카 회사)에 모든 손해를 뒤집어씌우는 건 불공평하다고 봅니다.

군대 동료가 함께 차량을 임차해 가던 중 사고: 대법원도 “동승자가 타인성을 일부 인정받았어도, 운행 지배와 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했으므로 모든 손해를 렌터카 회사 등이 전적으로 지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배상액을 40% 수준으로 감액한 판례가 있습니다.

결국, 공동운행자라 하더라도 사고 시점에서 피해자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본인도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고려됩니다. 즉, 전부를 가해 운행자나 차량 소유자에게 청구하기보다, 법원에서는 신의칙과 형평성을 근거로 ‘일정 비율 감경’을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