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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빌려 타다가 내가 사고를 냈는데, 회사에 자배법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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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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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렌터카를 빌려 타다가 내가 사고를 냈는데, 회사에 자배법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차량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자배법상 ‘타인’이 되려면 무엇이 중요한지)


A: 일반적으로 렌터카 회사(임대인)와 임차인의 관계에서는, 차량을 빌려 간 임차인이 그 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다면, 임차인 자신은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사고 시 임차인이 차량 운행을 직접 지배하고, 그 이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구체적 예시

A 씨가 운전기사 없이 렌터카를 빌려 직접 몰다가 과실로 충돌사고가 났다고 합시다. A 씨 입장에서는 차량 소유자인 렌터카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지만, 법원은 “당시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A 씨가 더 강하게 누리고 있었다”며 A 씨를 자배법상 운행자로 보고, A 씨가 회사에게 ‘타인’임을 주장할 순 없다고 판단할 공산이 높습니다.

반면, 운전사까지 딸린 차량을 빌렸는데, 임차인은 조수석이나 뒷자리에 동승만 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운행 지배가 여전히 차량 소유자(회사)와 기사 쪽에 더 크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어, 임차인이 자배법상의 ‘타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임대차 관계에서 누가 운전을 맡느냐와 그 운전이 누구의 지배·이익 아래 진행되느냐가 자배법상 타인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본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면, 스스로 사고 발생을 막을 의무가 있다 보고 자배법상의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렵고, 운전 책임이 다른 쪽(기사를 보낸 임대인)에게 있다고 볼 여지가 크면, 임차인이 ‘타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