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보조기사로 일하다 다쳤는데, ‘운전보조자’ 아니면 자배법상 보호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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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보조기사로 일하다 다쳤는데, ‘운전보조자’ 아니면 자배법상 보호받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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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굴삭기 보조기사로 일하다 다쳤는데, ‘운전보조자’ 아니면 자배법상 보호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단순 정비·수리와 실제 운전 보조의 구분 및 자배법 ‘타인’ 요건)
A: 건설현장에서 굴삭기 보조기사로 취업한 사람이 꼭 굴삭기 ‘운전’이나 ‘운행’을 직접 돕는 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예컨대, 버킷 교체나 그리스 주입 같은 정비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죠. 이런 정비 중 생긴 사고라면, 과연 자배법상 ‘운전보조자’여서 보호를 못 받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타인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까요?
정비 업무 vs 운전 보조
운전보조는 운전자의 지시 아래, 차량 운행이나 안전을 직접적으로 서포트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차가 움직이는 도중 뒤에서 조언을 주거나, 안전 확보를 돕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죠.
반면, 사고 당시 내가 단순히 정비나 점검 같은 운행 외적 업무를 하던 중이었다면, 자배법상의 운전보조자로 보긴 어렵습니다. 사고 상황에서 내가 운행 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니까요.
법원 판례 예시
굴삭기 운전사가 후진할 때, 보조기사가 운전 안전을 직접 돕고 있었다면(예: 신호를 주거나 주위를 살피는 역할), 사고 나면 자배법상 ‘타인’으로 보호되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그러나 보조기사가 굴삭기 버킷을 교체하는 중이었는데, 운전사가 부주의로 기계를 움직여 다쳤다면, 이 보조기사는 “운전 보조”가 아닌 “정비 업무”를 맡았던 것이므로, 자배법 제3조상의 ‘운전보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보조기사라고 해도 늘 운전 보조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 시점에 실제로 ‘운행 보조’ 업무에 참여했는지, 아니면 단순 정비·수리 작업을 했는지를 따져봐야 하죠. 운행 안전과 무관한 작업 중 다쳤다면, 오히려 자배법상의 피해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운전 보조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자배법이 말하는 ‘타인’으로서의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