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내원도 ‘운전보조자’라서 자배법상 ‘타인’이 아니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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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버스 안내원도 ‘운전보조자’라서 자배법상 ‘타인’이 아니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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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버스 안내원도 ‘운전보조자’라서 자배법상 ‘타인’이 아니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핵심 요약: 버스 안내원처럼 실제 운전행위를 보조하던 직무 중에 다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
A: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실제 운전이나 운전 보조(운전자를 직접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을 ‘타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그들은 자배법 제3조가 보호하는 ‘피해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누가 언제 “운전보조 업무”를 현실적으로 맡았느냐 하는 것이죠.
사례 1: 버스 안내원이 운행 도중 운전사와 함께 승·하차를 돕고, 운행 안전에도 관여하고 있었다면, 사고 발생 시 이 안내원은 자배법상 운전보조자로 간주되어 ‘타인’이 아니라고 법원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판례 중에는 운전사의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정면충돌했을 때, 버스 안내원의 경우 “운전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이므로 자배법 제3조에서 말하는 타인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 2: 반면, 굴삭기 보조 기사로 고용된 사람이 정작 굴삭기 운전과는 직접 관계 없는 “정비 작업”을 하다 후진 차량에 치여 부상당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법원은 “사고 시점에서 그 사람이 운전이나 운행 안전을 보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보아, 사고 피해자를 자배법 제3조상의 “타인”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지 이전에 운전 보조 경험이 있었다거나 평소엔 굴삭기를 보조했더라도, 정비 행위 자체는 운전 업무와 별개이기 때문이죠.
결국 핵심은 “해당 사고 당시, 그 사람이 실제로 운전행위를 적극 보조하고 있었느냐?”라는 점입니다. 버스 안내원이나 굴삭기 보조기사라 해도, 사고 순간에 운전 보조 업무를 맡지 않았다면, 자배법상 타인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단순히 “보조” 지위라고 해서 무조건 자배법상 보호를 못 받는 것은 아니니, 사고 당시 어떤 업무에 종사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