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보조 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저도 보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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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보조 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저도 보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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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 보조 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저도 보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핵심 요약: 운전보조자에게도 자배법상 타인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예외)
A: 운전자를 돕는 ‘운전보조자’가 함께 일하다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예컨대 후진할 때 차 밖에서 신호를 주거나, 화물 적재 시 곁에서 안내하는 역할이 바로 그런 경우죠. 자배법은 이처럼 운전을 돕는 사람이 사고로 다쳤을 때, 그를 ‘운전보조자’로 분류해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운전자와 함께 사고 방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다음 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실제 보조 업무 수행 여부
사고 시점에서 보조자로서 차를 지휘·관리하던 중이라면, 스스로 운행안전 의무를 진 주체이므로 타인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날은 운전하러 온 게 아니고, 우연히 동승만 했거나 업무 자체가 없었다면 “그 사고를 피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아 타인성이 인정될 여지 있습니다.
업무 지위 위반
만약 본인이 운전을 맡아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무면허 동료에게 운전대 넘겼다거나, 법적으로 금지된 방식으로 운행을 시킨 후 사고를 당했다면, 본인 역시 의무 위반이 있으므로 자배법상 피해자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 앞차가 후진할 때, 보조자 A 씨가 밖에서 손짓하며 신호를 주던 중 사고가 났다면, A 씨는 명백히 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 중이었으므로 “사고 시 운전업무에 관여한 자”로서 타인이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A 씨가 차 안에서 아무런 임무 없이 옆에 탔다가 운전자의 과실로 다쳤다면, 자배법상 타인성이 인정되어 운행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결국, ‘운전보조자’라서 전부 자배법상 보호에서 배제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제 사고 당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운행 안전을 위한 의무를 수행해야 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정확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