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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났는데, 원래 제가 운전하던 택시를 동료가 대신 몰았어요. 그럼 저는 자배법상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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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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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가 났는데, 원래 제가 운전하던 택시를 동료가 대신 몰았어요. 그럼 저는 자배법상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운전자가 사고 당시 직접 운전을 맡지 않았을 때, 자배법상 타인성 인정 여부)


A: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제3조는 원칙적으로 “운전자”를 자배법상의 피해자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자는 스스로 사고를 막기 위한 주의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고 시점에 그 차량을 직접 운행 중인 사람이 아니었다면, 상황에 따라 자배법상 “다른 사람(타인)”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예시

택시기사가 피곤해 동료에게 대신 운전대를 넘기고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면, 실제로 운전을 맡았던 건 동료이므로, 사고 발생 시 조수석에 있던 본인은 “운전자가 아닌 단순 동승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자배법상의 타인성(피해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죠.

탁송 업무를 하러 두 명이 함께 이동했는데, 한 명이 운전하고 나머지 한 명은 조수석에 탑승 중 사고가 났다면, 조수석 사람은 당시 현실적으로 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운전자”가 아니라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이렇게 간단히 정리되진 않습니다. 사고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 해도, 원래 그 차량을 운영·관리해야 하는 지위였다면(예: 무면허인 사람에게 대신 운전을 맡긴), 그 자체로 주의의무 위반이 되어 자배법상 보호를 받기 어렵게 될 수도 있거든요.


결국, 사고 시점에서 실제 운전을 누구에게 맡겼고, 그 사람이 운전자 주의의무를 대신 지고 있었느냐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운전 의무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인정받을 만한 사정이 있다면, 자배법상 ‘다른 사람(피해자)’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