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가 여러 명이거나, 운행자의 친족이 다쳤을 때도 ‘타인’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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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운행자가 여러 명이거나, 운행자의 친족이 다쳤을 때도 ‘타인’이 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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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행자가 여러 명이거나, 운행자의 친족이 다쳤을 때도 ‘타인’이 되나요?”
(핵심 요약: 공동 운행자·가족 관계 등에서 자배법상의 보호대상 여부)
A: 자동차를 운행하는 주체(운행자)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회사 차량이든 공동구매 차량이든, 실제로 운행 지배권이나 이익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운행자로 분류되는 사람 중 누군가가 부상했다면, 그 역시 자배법 제3조가 보호하는 **‘다른 사람(타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공동 운행자의 경우
예컨대 친구들이 한 대의 차를 함께 구매해 소유·운용한다면, 사고 발생 시 서로에게 자배법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미 차량을 공동 지배·관리하며 그 이익까지 공유하는 입장이면, 자배법에서 말하는 타인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사고 상황에서 특정 지배권을 행사하지 않고 단순 동승만 했던 경우라면, 운행자 지위가 없었다고 판단돼 자배법상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누가 운행 지배를 갖고 있었느냐를 꼼꼼히 파악해야 하죠.
운행자의 친척·가족이 사상한 사례
가족 내에서 한 대의 차를 공유한다거나, 차명은 부모 명의이지만 자녀가 실질 운행 지배를 하는 상황이면, 누가 사고 시점에 ‘운행자’였고, 누가 단순 ‘동승자’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사고를 낸 차를 자녀가 함께 운전·관리해왔어도, 막상 사고 순간 자녀가 아무런 통제권이 없었다면 자녀는 자배법상의 타인이 될 여지도 있어요.
호의동승
지인이 “무료로 태워주겠다”고 한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면, ‘차량 운행 지배를 함께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동승자는 자배법상의 타인으로서 배상청구 권리가 생깁니다. 다만 가족·친척 관계, 공동사업 차원인지 등에 따라 달리 볼 여지도 있으니, 실질적으로 누가 운행 지배와 이익을 갖고 있었는지를 살피는 게 우선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족·친인척·공동 운행 관계라 하더라도, 사고 시점에 “운행자로서의 책임 의무를 지고 있었느냐”에 따라 타인성이 갈립니다. 곧, 자배법상 ‘다른 사람’으로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반대로 운행자 지위가 있었다면 자신이 운행을 지배한 입장이므로 배상 청구가 안 됩니다. 이런 복잡한 요건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체적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 전문가와 논의하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