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쳤는데, ‘자배법’상 타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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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다쳤는데, ‘자배법’상 타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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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자배법’상 타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핵심 요약: 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 개념과 운전자·운전보조자의 타인성 문제)
A: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제3조는, 차량을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 곧 자배법이 보호하는 피해자를 의미하죠. 문제는 어떤 경우에 피해자가 자배법상의 ‘다른 사람’으로 인정되느냐는 겁니다.
첫 번째 쟁점:
운전자나 운전보조자(예: 함께 화물을 싣거나 운행을 돕는 보조 인력)라면, 일반적으로 자기 사고를 스스로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자배법상 타인으로 보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나 스스로 차량을 지배·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배법 제3조의 피해자로 분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 쟁점:
단순히 사고 직전 운전을 맡지 않았거나, 사고 당시 조수석·뒷자리에서 기다리기만 했던 인원이었다면, 상황에 따라 **‘타인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실제 운전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사고 방지 의무를 지고 있지 않았던 경우 말이죠. 운전보조자라 하더라도 그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자동차 운행을 공동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보긴 힘들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운행자가 여러 명인데 그 중 한 명이 피해자가 되었거나, 운행자의 친척·가족 등 가까운 사람이 사고로 사상한 경우, 또는 호의로 태워준 사람이 다친 사건에서도, ‘이 사람이 자배법에 말하는 타인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가령 가족이 운전 중 다쳤다면, 가족끼리 동일한 운행 지배·이익을 나누어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자배법상 피해자로서의 지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 차량을 실제로 지배·관리하며 사고 방지 의무를 지는 쪽인지, 아니면 해당 운행과 무관하게 단순 동승하던 사람인지가 자배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 판단 기준의 핵심입니다. 가령 운전자·운전보조자라 해도 구체적인 역할이 전혀 없다면, 타인성이 인정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정확한 책임 구분을 위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