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을 입고 직장도 그만둬야 했어요. 이 손해까지 가해자가 배상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중상을 입고 직장도 그만둬야 했어요. 이 손해까지 가해자가 배상해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s://ruddlfwjd1.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333 |
Q: “중상을 입고 직장도 그만둬야 했어요. 이 손해까지 가해자가 배상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사고 이후 피해자 본인의 결정 또는 행위가 개입된 경우 인과관계 판단)
A: 교통사고 피해로 몸을 심각하게 다친 후, 직장이나 본인이 맡고 있던 임무를 더는 수행하기 어려워져 사직하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사직”이라는 결과가 전적으로 피해자 본인의 선택이고, 가해자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법원은 사고로 인한 부상이 직업 수행 능력에 직접 타격을 줬다면, 그 부분도 배상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예시
A 씨가 고등학교 교장으로 일하며 중책을 맡고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어 장기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정상 회복 여부가 불투명해, 결국 교장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면, 법원은 “이 사퇴가 사고와 관련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A 씨가 “사고로 너무 힘들어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면, 가해자가 “사직은 당신이 그냥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해도 인과관계 부정을 쉽사리 인정받긴 힘들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무리한 판단을 했다거나, 부상이 생각보다 경미한데도 성급히 직장을 관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에서 일정 부분이 제한(기여도나 과실상계 등)될 수 있죠. 결국 핵심은 **“피해자의 결정이 사고와 얼마나 직결되느냐”**인데, 재판부는 사고로 인한 장애 정도, 정상 복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