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면, 그 사망도 가해자가 배상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교통사고 후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면, 그 사망도 가해자가 배상해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s://ruddlfwjd1.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331 |
Q: “교통사고 후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면, 그 사망도 가해자가 배상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교통사고와 피해자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A: 교통사고로 심각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이 자살까지도 과연 사고로 인한 손해로 봐야 할까요? 법원은 상황에 따라 **자살이라는 ‘특별한 사정’**도 가해자가 예견할 수 있는 범위였다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손해배상 의무를 질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 예시
고등학생 A 양이 교통사고로 인한 심각한 다리 부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목발 없이는 걷기 힘든 상태에 빠졌습니다. 심한 흉터와 통증,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지면서 외부와 접촉을 회피하고 우울증이 깊어져 결국 자살을 선택했다면, 법원은 “A 양이 자살이라는 극단을 택할 수도 있음을 가해자가 충분히 예견 가능했는지”를 살핍니다.
치료 과정이나 후유증이 극도로 괴로운 상태, 그로 인해 정상적인 삶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정된다면, “교통사고와 사망(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예도 있습니다.
단, 피해자 쪽에서 자살을 막을 여지가 충분했다거나, 자살이 오직 사적인 이유(기존 정신질환, 가족사 문제 등)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면, “교통사고와 자살 간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설령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본인 의사도 개입된 만큼, 일정 부분 본인 과실(기여도)을 반영해 배상액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 후 자살 사례는 사고와 자살이라는 두 사건을 어떻게 이어볼 것인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 사고 전후의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게 되므로, 단순히 “자살이면 전혀 책임 안 지겠다”거나 “자살도 전부 배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