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무단횡단한 보행자도 교통사고 책임을 함께 지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Q: “무단횡단한 보행자도 교통사고 책임을 함께 지나요?”

(핵심 요약: 피해자 과실이 ‘약한 부주의’로 그치지 않고 불법행위 성립 요건이 되는지 여부)


A: 일반적으로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하면, 운전자 측 과실이 크게 인정되는 편이죠. 하지만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물론 무단횡단을 했다 해도 모든 경우에 보행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순 없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이 무단횡단이 차량 운전자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준 것으로 판단되면, 보행자 스스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예시

국도처럼 제한속도가 높고 차량 통행이 잦은 곳을, 게다가 옆에 횡단보도가 아닌 지하보도까지 설치되어 있음에도 보행자가 무단횡단했다면 어떨까요? 이로 인해 운전자가 급하게 핸들을 꺾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더 커졌다면, 법원은 보행자의 부주의를 간과하기 어렵다고 보겠죠.

반면, 시내 골목 같은 데서 비록 무단횡단이긴 해도 차량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운전자가 쉽게 보행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보행자 잘못이 ‘경미한 부주의’ 정도로만 평가되어 운전자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단횡단이 보행자 과실로 분류되느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행위가 차량 흐름에 얼마나 위험을 초래했는지, 운전자가 충돌을 막아낼 여지는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죠. 그리고 보행자 쪽 과실이 크다면, 운전자와 함께 불법행위 책임을 나눠 지게 됩니다(과실상계, 또는 보행자 독자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