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내리다 미끄러졌는데, 이것도 ‘운행 중 사고’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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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내리다 미끄러졌는데, 이것도 ‘운행 중 사고’로 보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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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에서 내리다 미끄러졌는데, 이것도 ‘운행 중 사고’로 보나요?”
(핵심 요약: 하차 과정 중 발생한 부상, 차량 운행과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A: 의외로 차량이 멈추었는데도, 탑승자나 동승자가 하차하다 다치는 사례가 종종 생깁니다. 예컨대 차량 문을 열고 내리는데, 도로 상태가 빙판이라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도로 경사 때문에 차 밖으로 발을 디디자마자 추락하는 식의 상황이죠. 이게 단순한 개인 부주의인지, 아니면 자동차 운행상 위험 요소가 작동한 건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예시
운전자가 지형을 잘 파악하지 않고, 차 문을 연 쪽이 높이 차이(낭떠러지 형태)가 있는 곳에 정확히 붙여서 주차했다면, 동승자가 문을 열고 모르고 내렸다가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생길 수 있죠. 법원은 이런 경우, “차량을 주·정차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운행에 포함”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길이 심하게 얼어붙어 있는 상황인데, 운전자가 “하차 시 위험요소가 있는지” 전혀 살피지 않고 내리게 했다면, 차량 운행의 일부인 주차·정차 단계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차가 달리는 순간만이 아니라 주·정차 및 탑승·하차 과정까지 자동차 운행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종종, “해당 장소와 방법으로 주차·정차한 것이 안전했는지”와 “동승자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만한 조치를 취해줄 의무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요컨대 운전자(또는 차량 소유자)가 주차한 장소와 방법에 내재된 위험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면, 자배법상 운행 중 사고로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