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앞차가 무리하게 추월했는데, 제가 놀라 넘어져 다치면 그 차도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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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앞차가 무리하게 추월했는데, 제가 놀라 넘어져 다치면 그 차도 책임지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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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앞차가 무리하게 추월했는데, 제가 놀라 넘어져 다치면 그 차도 책임지나요?”
(핵심 요약: 직접 충돌이 없었어도 운행으로 인한 위험이 야기되면 인과관계 인정 가능)
A: 자동차 사고라고 하면 보통 “차와 차가 부딪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직접 접촉 없이도, 앞차가 과속·난폭운전으로 옆을 바짝 통과하거나 추월하다가 풍압·기류 등을 유발해 뒤따르던 차량(또는 이륜차, 오토바이 등)이 넘어지는 식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비충격 사고라 해도, “운전자의 비정상적 운행이 피해자에게 예견 불가능한 위험을 초래했는지”를 따져 자배법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구체적 예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선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 뒤따르던 승용차가 마구잡이로 추월하려고 옆을 근접 통과함으로써 오토바이에 기류가 생겼다면, 이로 인해 오토바이가 넘어져 부상했다면 “직접 충돌이 없어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어떤 운전자가 감정적으로 화가 나 오토바이를 막 추격하거나 협박 주행을 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놀라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상황도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위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차량 운행이 전형적으로 야기하는 위험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초래했느냐는 점이에요. 직접 부딪히진 않았더라도, 상대 운전자 과실이 명백하고 그 과실이 피해자의 사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면, 자배법상 운행과 손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