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뒀는데, 돌발 상황으로 다른 차가 들이받았어요. 제 인과관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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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뒀는데, 돌발 상황으로 다른 차가 들이받았어요. 제 인과관계가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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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뒀는데, 돌발 상황으로 다른 차가 들이받았어요. 제 인과관계가 있나요?”
(핵심 요약: 고속도로 갓길 불법정차와 추돌사고의 상당인과관계 판례)
A: 고속도로 갓길은 비상시 차량을 잠시 세우거나 긴급차량이 오갈 수 있도록 확보된 공간입니다. 따라서 단순 휴게나 대기 목적으로 장시간 주차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행 중 돌발 상황이 생겨, 갓길에 세워 놓았던 차와 충돌사고가 날 경우, 갓길에 정차해 둔 차량 보유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물어질 수 있는지 궁금해지죠.
판례들을 보면, 고속도로 상에서 선행 사고가 있었고, 이를 회피하려고 급하게 차선을 바꾼 뒤 갓길 쪽으로 차가 튀어 들어갔는데 마침 그곳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다면, “갓길에 차가 없었더라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해, 불법정차 차량과 추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도로 1차로에 사고가 발생해 차량들이 연쇄 충돌을 피하려고 갓길로 대피했을 때, 이미 그 갓길에 세워진 차와 부딪혔다면, 법원은 “이 사건은 원래 갓길을 비워 두어야 할 의무를 어긴 차량 보유자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보는 식이죠.
물론 갓길에 세운 행위가 정말 불가피한 비상조치였거나, 해당 차량이 옆에 있어도 다른 차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공간 확보가 되어 있었다면,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엔진 고장이나 펑크 같은 긴급 상황으로 인해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갓길에 차를 세웠다면, 단순히 “갓길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배상책임을 지는 건 아니죠.
정리하자면, 고속도로 갓길에서의 불법정차가 사고에 큰 영향을 끼쳤다면,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성립할 공산이 큽니다. 고속도로는 주행 속도가 빠른 만큼, 작은 장애물 하나만으로도 치명적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갓길에 멈춰 서야 하는 사유가 있다면, 비상등·삼각대 설치 등 안전조치를 확실히 하고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