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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금지 구역에 차를 세웠는데, 누군가 들이받아 다쳤다면 제 책임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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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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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차금지 구역에 차를 세웠는데, 누군가 들이받아 다쳤다면 제 책임도 있나요?”

(핵심 요약: 불법 주정차로 발생한 교통사고와 자배법상 책임관계)


A: 도로교통법에서는 일정 구역이나 상황에서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그곳에 차를 세워 둔 탓에 다른 운전자가 사고를 냈다면, 과연 불법주차 차량 보유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인정될까요?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으므로, 우선 그 차량이 도로에 정지된 상태에서도 운행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실제 판례들을 보면, 불법주차로 인해 어두운 밤길에서 제대로 차를 발견하지 못해 충돌 사고가 난 경우, 그 주차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차량 보유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시: 심야에 골목길 1차로에 덤프트럭을 후미등 없이 세워 둔 바람에, 이를 뒤늦게 발견한 승용차가 들이받아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재판부는 “이 사고가 덤프트럭 운전자 측 과실(불법주차)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자배법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무조건 불법주차 차량이 모든 손해를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그 주차 사실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그곳이 주차가 다소 불편하긴 해도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이 없는 곳이라거나, 조명 상태가 좋아서 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불법주차 자체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시: 오토바이가 주행 중에 폐품과 충돌한 뒤 튕겨져서, 멀리 떨어진 차에 부딪혔다면, 그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해도 사고의 주된 원인이 “폐품 충돌”에 있었다고 판단되면, 주차 차량 보유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결국 불법주차가 문제가 되더라도, 해당 차량이 실제로 운행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평가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불법주차 구간이었는지, 주차 시 안전표지(삼각대, 점멸등 등)를 잘 설치했는지, 사고 당사자가 그 차량을 인지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과실비율이 결정됩니다. 한마디로, **“차를 세워 둔 위치와 방식이 사고에 큰 영향을 주었느냐”**가 쟁점이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