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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날치기하려고 차로 가속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다쳤다면, 이건 ‘운행사고’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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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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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방 날치기하려고 차로 가속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다쳤다면, 이건 ‘운행사고’로 보나요?”

(핵심 요약: 범죄적 의도를 띤 차량 사용도 자배법상 운행인지를 가리는 기준)


A: 차를 몰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 중, 가방이나 귀중품을 갑자기 낚아채 달아나는 소위 ‘날치기’ 범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차량 운행과 피해자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면, 자배법상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요.


구체적 예시

차로 다가가 걷는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챘는데, 피해자가 몸을 못 가누고 계속 차량에 매달려 있다가 차량이 가속하는 바람에 결국 바닥에 떨어져 다쳤다면, 법원은 “이건 차량을 가속·도주시키는 행위가 직접 사고 원인이 됐다”고 판단해, 운행으로 인한 상해라고 볼 여지가 큽니다.

반면, 차량과 무관하게 그냥 뛰어가 가방을 뺏고 도망친 후, 도피 경로에 차가 사용된 정도라면, 자배법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죠. 실제 상해가 일어난 순간에 차량 운행이 결정적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처럼 범죄를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라도, 운행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자배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지 평소 교통사고처럼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운행 자체가 피해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가해자 측이 자배법상의 책임까지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추가 팁: 피해자가 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일반 불법행위든 자배법상이든, 사고와 손해 간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우므로, 사고 현장 정황이나 차량 동선, 피해 양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