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멈춰 선 상태에서 하차 중 넘어졌다면, 이것도 자배법상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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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버스가 멈춰 선 상태에서 하차 중 넘어졌다면, 이것도 자배법상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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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버스가 멈춰 선 상태에서 하차 중 넘어졌다면, 이것도 자배법상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가요?”
(핵심 요약: 자동차 운행과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따지는 기준)
A: 교통사고와 관련해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려면, 단순히 차가 멈추거나 서 있는 상황이라도 ‘운행 중’에 일어난 일인지, 그리고 그 운행으로 말미암은 피해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를 **“운행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라고 부르죠.
예컨대, 정류장에 멈춰 있던 버스에서 승객이 내리다가 넘어진 경우를 떠올려봅시다. 차량 문이 열린 상황에서 승객이 균형을 잃고 부상했다면, 대체로 도로 주행 중 발생한 위험과는 무관해 보이죠. 실제로 법원은 “차가 이미 정지한 상태에서 승객이 그냥 미끄러진 사고”라면, 버스 운행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고 봐 자배법상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즉, “버스가 달리는 위험”과 승객이 발을 헛디딘 건 별개라는 판단인 거죠.
구체적 예시
버스가 정차해 완전히 멈춘 뒤, 출입문까지 정상적으로 열려 있었고, 운전사가 승객을 강제로 내리게 하거나 급하게 움직인 정황도 없다면, 이 상황은 자배법상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만약 버스가 불안정한 상태(급정거 중이거나 경사도로에서 완전히 브레이크가 안 잡힌 상태)에서 문을 열어 승객이 넘어지게 됐다면, 버스 운행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겠죠.
정리하자면, 멈춰 선 차 안에서 생긴 모든 부상에 자배법을 적용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국, “차량 운행의 위험이 실제로 작동했느냐?”가 관건인데, 그런 인과관계가 결여된 사건이라면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 규정을 적용받을 소지가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