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자체가 목적이 아닌데도, 기계 작동 중에 생긴 사고가 자배법상 운행으로 보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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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자체가 목적이 아닌데도, 기계 작동 중에 생긴 사고가 자배법상 운행으로 보이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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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 자체가 목적이 아닌데도, 기계 작동 중에 생긴 사고가 자배법상 운행으로 보이나요?”
(핵심 요약: 화물 적재·하역, 기계 장치 작동 중 발생한 사고의 운행 인정 여부)
A: 자배법에서 말하는 **‘차량 운행’**은 꼭 도로 위 주행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게차가 물건을 들어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 또는 트럭 적재함을 들어 올려 화물을 싣고 내리는 중 생긴 사고 등도 “당해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라면 운행 중 사고로 보는 게 가능하거든요.
구체적 예시
지게차로 물건을 들어 올리다 사람을 치거나, 지게 발이 움직여 사고를 낸 경우: 지게차 본연의 기능(짐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사용하는 중이므로 자배법상 운행으로 인정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구급차 들것: 구급차 안에 있는 들것(간이침대)을 꺼내다가 환자를 떨어뜨린 상황도, 구급차라는 차량 고유의 설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운행 중 사고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반면, 화물차 적재함에 원래 없는 장치를 임시로 올려뒀다거나, 차량 자체를 “단순 잠자리 공간”으로 활용하는 일처럼, “차량 본연의 구조적 장치가 아닌” 부분을 사용하다 난 사고는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트럭과 따로 구분된 임시 발판에서 인부가 떨어진 사고는 자배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어요.
정리: 자배법의 ‘운행’ 개념은 광범위해, 주행뿐 아니라 차량의 구조적·본질적 장치를 사용해 뭔가 작업을 하다가 난 사고도 폭넓게 포함됩니다. 하지만 차량과 별개의 임시 장치로 인한 사고나, 차량 본래 용도와 무관하게 “차를 잠자리로 쓰다 벌어진 사고” 등은 운행 중 사고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