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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멈춰 세운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도 ‘운행 중’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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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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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을 멈춰 세운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도 ‘운행 중’으로 볼 수 있나요?”

(핵심 요약: 자배법에서 말하는 ‘자동차 운행’ 범위와 정차·주차 상태 사고 인정 여부)


A: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에서 말하는 **‘운행’**은 단순히 차가 도로 위를 달리는 모습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들을 보면, 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다른 차가 들이받았다거나, 비탈진 곳에 주차한 차량이 굴러서 사람을 다치게 한 상황 등도 “운행 중 사고”로 보아 자배법상의 책임을 인정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자배법은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관리하는 행위”를 전부 운행으로 보는데, 여기에 주차나 정차 같은 ‘일시 정지 상태’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 예시

도로 한복판에 차를 위험하게 세워 둔 경우: 밤에 시야가 어두운 상황에서 그 차와 다른 차가 충돌해 사고가 났다면, 멈춰 있더라도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이 구현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언덕길에 주차했는데, 변속기나 브레이크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차량이 미끄러지면, 그 역시 운행 중 사고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결국 차량 보유자는 자배법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예컨대 단순히 ‘차 안에서 잠만 자려고 시동을 켜 두었다가 일어난 일’과 같이, “이게 정말 차량 본래 용도(운송수단)와 관련 있나?” 싶은 상황이라면 운행 중 사고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차를 어떻게, 왜 그 자리에 세워 두었느냐가 판단의 핵심 포인트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