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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이나 굴삭기 사고도 자배법 적용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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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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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덤프트럭이나 굴삭기 사고도 자배법 적용받나요?”

(핵심 요약: 건설기계 중 자배법 적용 대상과 군용차량 예외)


A: 흔히 콘크리트믹서트럭이나 굴삭기 같은 건설장비는 “자동차랑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자배법 시행령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적용받는 기계 중 일부를 특정해, 자배법 대상에 포함해 두었습니다. 예컨대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믹서트럭, 타이어식 굴삭기 등이 거기에 속하죠.


구체적 예시

타이어식 굴삭기: 도로를 주행하다 사고를 일으키면, 자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단, 바퀴가 달려서 자주식으로 이동 가능한 장비로 한정).

도로보수트럭: 정식 등록이 된 차량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상 운행하는 기계 중 대통령령에서 지정한 경우라면 자배법상 ‘자동차’로 취급됩니다.

반면, 군용차량은 계속 예외입니다. 어떤 형태든 군용으로 분류된 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범위에서 빠져 있어요. 따라서 이 차량이 사고를 내면 자배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정리하자면, 길에서 볼 수 있는 굴삭기나 덤프트럭이라고 전부 자배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법령이 규정한 특정 건설기계만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은 기계나 군용차 등은 자배법 범위 밖이고, 사고 시 다른 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해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