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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적용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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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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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토바이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적용 대상인가요?”

(핵심 요약: 자배법에서 말하는 ‘자동차’ 범위와 이륜차 포함 여부)


A: 교통사고 관련 법률을 접하다 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 모든 차량에 다 적용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 포함) 같은 경우도 “자동차”로 분류되는 걸까요?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보셔야 합니다. 자배법은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 개념을 그대로 쓰면서, 거기서 더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특정 건설기계(덤프트럭, 믹서트럭 등)도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구체적 예시

스쿠터/오토바이: 배기량이 어떻든,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로 분류된다면 자배법 적용 대상입니다. 사고 발생 시 자배법에 따라 보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로 보이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종이라면 자배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단, 군용차량의 경우에는 자배법 대상에서 제외돼요(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 즉, 군수품관리법상 군용차량으로 분류된다면 사고가 나도 자배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군용차는 민간 영역의 자배법 범위 밖이라는 뜻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