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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남의 차를 빌려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는데, 부모도 책임을 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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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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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 자녀가 남의 차를 빌려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는데, 부모도 책임을 질까요?”

(핵심 요약: 미성년이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 시, 친권자의 운행자책임 여부)


A: 이번에는 자녀 본인 소유가 아닌, 타인이 소유한 차량을 미성년자가 빌려서 운전한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이 경우엔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이익이 차량 주인 혹은 운전한 미성년자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쉽고, 부모가 직접적인 책임을 질 일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소유·관리하는 자동차도 아니고, 부모가 자녀에게 차를 빌려주도록 주선한 것이 아니라면, “부모가 운행자 지위를 행사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이죠.


구체적 예시

미성년 자녀가 친구 C 씨의 차를 허락 받아 몰고 가다 사고를 일으켰다면, 기본적으로 친구 C 씨가 차량 소유자로서 운행자 지위에 올라가며, 그 미성년자 역시 “운전 주체”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이 과정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자녀가 어떤 경로로 차를 빌렸는지 모르고 있었다면, 부모가 운행을 지배하거나 이익을 누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를 위해 제3자에게 자동차 대여를 부탁했다거나, 사실상 부모가 자녀의 운행을 간접적으로 지휘·관리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부모가 실질적으로 “차량 운행을 조율”한 셈이 되므로, 법원은 부모에게도 운행자책임을 물을 여지를 열어두겠죠.


결론: 미성년 자녀가 타인 소유의 차를 몰다 사고가 났을 땐, 원칙적으로 부모가 배상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부모가 그 차량 대여나 운행 전반에 깊이 관여하고 이익을 누렸다면, 운행자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