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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몰래 제 차를 끌고 나갔는데, 부모도 법적으로 운행자책임이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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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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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가 몰래 제 차를 끌고 나갔는데, 부모도 법적으로 운행자책임이 생길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미성년 자녀의 무단운전에서 부모의 책임 인정 여부)


A: 자녀가 부모 몰래 열쇠를 가져가 운전했다면, 일단은 “무단운전”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단운전이라고 해서 부모가 자동으로 책임을 면제받는 건 아닙니다. 무단운전을 한 당사자가 친자녀라면, 종종 법원은 “부모가 상황에 따라 그 운행을 사후에라도 승인했을 가능성”이 크거나, “평소 열쇠·차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부모가 자배법상의 운행자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구체적 예시

차량 열쇠가 집 거실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고, 자녀가 언제든지 몰래 시동 걸어 외출할 수 있었다면, 법원은 부모가 사실상 “운행 지배를 소홀히 했다”고 볼 여지가 높습니다.

더구나 자녀가 사고 후 돌아왔을 때 크게 꾸짖거나 차 이용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부모가 무단운전에 대체로 묵인·승낙한 것처럼 해석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열쇠를 금고에 넣어두고, 자녀가 절도 수준으로 열쇠를 빼낸 뒤 완전히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고를 냈다면, 부모가 책임을 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친자 관계에선 “사고 후에도 부모가 용서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부모가 여전히 운행 지배와 이익을 유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운전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들어줬다면, 무단운전이라 하더라도 부모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가 운전면허가 있든 없든, 실제로 차를 운행할 수 있게끔 방치한 부분이 있다면, 자배법상 부모의 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