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차량을 공장에서 고객까지 운송하는 ‘탁송업체’, 사고 책임도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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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차량을 공장에서 고객까지 운송하는 ‘탁송업체’, 사고 책임도 지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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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을 공장에서 고객까지 운송하는 ‘탁송업체’, 사고 책임도 지나요?”
(핵심 요약: 탁송 과정에서 탁송업체의 운행지배·운행이익 인정 여부)
A: 신차나 차량을 특정 지점에서 다른 장소까지 옮기는 과정에서 **‘탁송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자동차 공장에서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탁송기사가 운전해 이동하죠. 그렇다면 탁송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운전한 기사만 책임을 지는 걸까요?
법원은 보통 탁송업체도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업체가 운송 수수료를 받으며, 기사에게 구체적 지시·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운행으로부터 수익을 얻기 때문이죠.
예시 상황: A 탁송업체가 기사를 고용해 공장에서 영업소까지 차량을 옮기다 사고를 냈다면, A 업체가 운행으로 인한 이익(대금)과 지배권을 누리고 있다고 법원은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사 혼자 무단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업체의 업무 지시에 따라 이동하던 중이니까요.
결국 탁송은 단순 운전 대행이 아니라, 업체가 차량 운행을 사실상 지배·관리하며 영리적 이익을 얻는 과정입니다. 이 때문에 탁송업체도 사고 시 피하기 어려운 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