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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뒤 대리기사에게 차 맡겼는데 사고 났습니다. 차주도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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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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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 뒤 대리기사에게 차 맡겼는데 사고 났습니다. 차주도 책임지나요?”

(핵심 요약: 일시 대리운전 상황에서 차주의 운행지배·운행이익 인정 여부)


A: 술자리를 마치고 운전을 하지 못할 상황이면, 흔히 대리운전을 부릅니다. 그런데 대리기사가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단순히 기사의 잘못만 문제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차량을 통제하고 이익을 얻는 운행자”를 책임 주체로 보기 때문인데, 우리 법원은 **‘음주로 인해 일시적으로 대리 기사를 불렀다’**는 사정만으로 차주가 운행 지배와 이익을 전혀 상실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구체적 예시

오랜만에 모임에서 과음을 한 A 씨가 대리기사를 불렀고, 기사가 운전하는 동안 A 씨가 동승했다면, 차 키는 물론 차량 목적지·이동 경로 등을 A 씨가 사실상 지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A 씨가 차량 운행을 지배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큰 거죠.

심지어 대리기사가 그 식당 종업원이나 지인이라도, “기존 운행을 전부 기사에게 맡겼다”는 것만으로 A 씨의 운행이익이 사라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A 씨가 차를 통해 안전하게 귀가한다는 이익을 누린다고 해석되는 까닭입니다.

이처럼 음주 뒤 대리를 맡긴 정도로는 차주가 책임을 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배법상 “차량을 운행해 얻는 편익”이 차주에게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대리기사 과실로 난 사고라도 차주가 함께 책임을 지게 될 여지가 높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