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용역 트럭으로 사고가 났는데, 도급인(건설사)이 책임질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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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용역 트럭으로 사고가 났는데, 도급인(건설사)이 책임질 수도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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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사장 용역 트럭으로 사고가 났는데, 도급인(건설사)이 책임질 수도 있나요?”
(핵심 요약: 도급·하도급 관계에서 자동차 운행자 책임이 문제되는 사례)
A: 도급이나 하도급 계약을 맺으며, 중장비나 트럭을 특정 회사가 쓰도록 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현장 소장이나 업체 측이 차량 운행을 전속적으로 지시·감독하고, 운행 과정에서 수익(운행이익)을 얻는다 하면, 그 도급인(혹은 건설사)도 자배법상 운행자로 지목될 수 있어요.
사례 1: A 건설사가 트럭 소유자 B 씨와 장기 임대(용역) 계약을 맺고, 공사 현장에서 자재·장비를 계속 운반하도록 했다고 칩시다. A 건설사는 1년 이상 B 씨 차량에 기름·소모품비를 지급했고, 공사장 바깥으로는 못 나가게 관리해왔다면, 법원은 “A 건설사가 차량 운행에 대해 상당한 지배와 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이런 상황에선 B 씨가 사고를 내도, A 건설사 역시 운행자 책임을 피하기 어렵죠.
사례 2: 반면, 현장에서 다툼이 생겨 운전자가 임의로 공사장을 이탈해 놀러 가다가 사고를 낸다면, 건설사의 운행 지배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보아, 건설사가 책임지지 않는 판결도 존재합니다. 즉, 운전자가 “회사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차량을 몰고 사적 외출에 나섰다면, 그 시점부터는 회사가 통제할 권리가 없다고 본 겁니다.
결국, 도급인(건설사)이 차량에 대해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통제·감독할 권능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공사 현장에 전속되어 사고 시점까지 계속 이익을 누려왔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운전자가 현장 밖에서 개인 용도로 썼다면, “그 운행은 회사 지배 범위가 아니다”라고 보아 회사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업무용 차량이라 해도, 도급인 혹은 하도급인 측이 운전자를 밀착 관리·감독하고 일정 이익을 얻었다면,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 당시 운행이 **“도급인의 의사와 완전히 무관한 일탈”**이었다면,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