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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에 맡긴 차로 종업원이 사고를 냈어요. 이 경우 내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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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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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차장에 맡긴 차로 종업원이 사고를 냈어요. 이 경우 내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핵심 요약: 세차·주차 대행 시 차량 보관 관계와 운행지배 이탈 여부)


A: 차를 세차장, 주유소(엔진오일 교환 포함), 혹은 주차장 등에 맡겼다면, 해당 기간 동안은 대개 차량을 맡은 업체가 차를 지배·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세차나 엔진오일 교환 시, 업체 직원이 작업 공간까지 차를 이동시키다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원 차주가 책임져야 하냐”는 문의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세차나 오일 교환 작업 자체가 목적이므로, 차주가 직접 운전하는 대신 업체 측에 차량을 인도한 순간, 운행 지배권이 옮겨갑니다. 법원도 “15m 이동이라도 작업에 필수적인 운행이면, 업체가 그 운행에 관한 지배권을 갖는다”고 본 판례가 있죠. 따라서 그 기간 사고라면 차주 대신 세차장(혹은 교환점) 측이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지는 게 보통입니다.


공중접객업소(주차장) 사례

마찬가지로 호텔, 음식점 등에서 발렛파킹을 맡기는 경우도, 차주가 키를 넘긴 상태라면 일시적으로 운행지배가 대행업자에게로 옮겨갔다고 보게 됩니다. 다만, 차주가 그 업체와 “평소 친분이 있어 도중에 마음대로 차를 움직여도 좋다”고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차주가 지배권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발적으로” 주차 관리가 이뤄진 상황, 예컨대 가게 직원이 자의적으로 차를 이동시키다 사고를 낸 상황이라면, 실제로 그 가게와 차주 사이에 명시적인 주차·보관 계약이 없었는지, 혹은 차주가 운행 통제권을 유지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차주가 운행권을 완전히 내줬느냐”를 판단하죠.


결국, 차를 맡긴 뒤 작업이나 보관 목적으로 업체 측이 운행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기본적으로는 업체가 운행자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게 대부분입니다. 차주와 업체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있거나, 차주가 여전히 전반적인 차량 운행을 지휘·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맏기기 전 “운행 범위”를 분명히 해두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