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점에 차 맡겼는데, 이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도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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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점에 차 맡겼는데, 이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도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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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리점에 차 맡겼는데, 이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도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핵심 요약: 자동차를 수리·정비 맡긴 경우 보유자의 운행지배 상실 여부)
A: 차를 고치기 위해 수리점에 맡기는 순간, 대부분은 차량의 관리·운행 권한이 정비업자에게 넘어갑니다. 예컨대 정비사들이 엔진이나 배터리, 라디에이터 등을 고치는 과정에서 운전을 할 수도 있는데, 이때 사고가 나면 원 차주는 운행지배를 완전히 잃었다고 봐 책임을 면하기 쉽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수리기간 동안은 정비업자가 운행자”가 되죠.
그렇지만 예외 상황도 존재합니다. 차주가 단순히 “필요한 수리만 해달라”고 맡긴 게 아니라, 시운전까지 허락하며 “차량 성능을 평가해 보시라”는 식으로 넓은 사용 범위를 열어둔 경우, 정비사가 그걸 개인 용무로 이용하게 될 가능성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면, “차주도 운행지배를 완전히 놓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공동운행자가 될 수도 있어요.
구체적 예시
A 씨가 수리점에 엔진 수리를 맡겼는데, “중고로 팔 생각이니 시운전도 충분히 해보세요”라고 사실상 전면 허용했다면, 수리공이 수리 겸 개인 볼일까지 겸해서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A 씨가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단순히 “배터리 교체만 해주세요”라고 맡겨둔 상황이라면, 수리 중에 정비사가 잘못 운전해 사고를 냈더라도 차주에게까지 책임을 묻긴 힘듭니다.
결과적으로, 수리업자에게 차량이 인도된 이상(특히 시운전 범위가 제한적이라면), 차주가 운행지배를 상실한 것으로 보되, 추가적인 운행 허락 범위나 개인적 용도로의 전용 가능성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차주와 수리업자가 함께 ‘운행자’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 의뢰할 때 “어디까지 운행이 허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불필요한 운행을 막기 위해 선을 그어두는 것이 안전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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