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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차를 무상으로 빌려줬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둘 다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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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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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가 차를 무상으로 빌려줬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둘 다 책임지나요?”

(핵심 요약: 사용대차 상황에서 대주와 차주의 배상책임)


A: 자동차를 무상으로 빌려 쓰는 걸 “사용대차”라고 부릅니다. 흔히 친구나 가족 사이에서 일시적으로 차를 빌려 운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 이때 교통사고가 나면, 단순히 핸들을 잡았던 사람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원 차주(대주)도 자배법상 운행자로 지목될 수 있다는 점이 관건입니다.


구체적 예시

가족 간 사용대차: 부모가 자녀에게 “오늘만 써라”고 차 열쇠를 넘겨줬다면, 단기 운행 뒤에는 곧바로 차량을 돌려받을 테니, 부모가 차량 관리와 운행 지배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고가 날 경우 부모 역시 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커지죠.

친구 간 무상대여: 친구에게 “필요하면 쓰라”고 하며 기간이나 목적을 명확히 제한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여전히 차주가 차량 운행을 지배·통제할 의사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밀접한 인적 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운행을 지휘·관리한다”고 평가하는 식입니다.

결과적으로, “무료로 빌려준 건데 왜 나도 책임지느냐”고 억울해할 수 있으나, 자배법의 취지는 차량 소유자 역시 간접적으로 운행을 지배·관리하는 입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차주와 운전자를 동시에 상대로 청구해 둘 다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공동운행자로 묶어 ‘부진정연대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생깁니다.


다만, 차량을 빌린 사람(차주)이 정말 독자적으로 차량을 다루고, 대주는 관여나 이득이 전혀 없었다고 인정될 만큼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대주의 책임이 부정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개 가족이나 친한 친구 관계에서는 그런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상대여로 차를 빌려줄 때도, 명확한 범위와 의사를 정해두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