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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로 차를 넘겼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되팔았대요. 제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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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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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할부로 차를 넘겼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되팔았대요. 제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핵심 요약: 할부매매 중 전매가 일어났을 때 매도인의 책임 여부)


A: 할부로 차를 판 뒤, 매수인이 제3자에게 그 차를 다시 파는 ‘전매’ 상황도 적잖게 발생합니다. 가령 A 씨가 B 씨에게 대금 분할 지급을 조건으로 차를 넘겼는데, B 씨가 도중에 C 씨에게 되팔아버리는 식이죠. 이런 상황에서 차가 사고를 냈다면, 처음 매도인인 A 씨가 책임을 져야 할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예시 상황: A 씨가 매매대금을 어느 정도 받은 뒤, 차량에 대한 서류상 명의나 보험이 여전히 A 씨 이름으로 남아 있는 경우를 떠올려보겠습니다. 이때 B 씨가 C 씨에게 실제로 차를 넘기고, C 씨가 그 차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피해자는 “명의가 A 씨 명의라던데?”라며 A 씨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하지만 A 씨가 차량 운행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단지 형식적으로 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라면, 법원은 A 씨에게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지우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 “A 씨가 이 차를 어떻게 굴리는지 전혀 간섭하지 못하고, 실질적 이익도 얻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A 씨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만약 A 씨가 “B가 제3자에게 다시 팔 때까진, 내가 명의자로서 보험 관계를 유지하겠다”거나 “잔금이 끝나지 않아 차를 회수할 수 있다”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는 사회통념상 A 씨가 여전히 운행 지배와 이익을 놓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전매가 일어났어도, 해당 차량을 원래 매도인이 얼마나 통제하고 있었는지, 할부금 등에서 이해관계를 유지했는지 등이 포인트입니다. 즉, **“서류명의를 남겼느냐”보다 “실제로 차량을 지배하며 이익을 얻고 있었느냐”**가 사고 책임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차량을 할부로 넘긴 뒤 전매까지 이어졌다면, 명의나 보험 변경 문제가 미뤄지지 않도록 확실히 마무리하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