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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로 산 차인데, 아직 명의가 제게 안 넘어왔어요.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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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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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할부로 산 차인데, 아직 명의가 제게 안 넘어왔어요.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핵심 요약: 소유권유보부 할부매매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 구조)


A: 소유권유보부 할부매매란,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면서 이미 차를 넘겨받아 쓰고 있지만, 대금이 다 갚일 때까진 서류상 소유자가 매도인으로 남아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가령 자동차 판매업체가 할부로 차를 팔 때, 끝까지 소유권을 담보로 잡아두고, 매수인은 그 차를 실질적으로 운전·관리하는 식이죠.


그렇다면 교통사고가 날 경우, 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요? 자동차 판매업자가 전문적으로 차를 파는 경우라면, 흔히 계약과 동시에 사용·지배권을 전적으로 매수인에게 넘기고, 매도인은 잔금을 확실히 받으려는 목적으로 서류상 명의만 유지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럴 땐 판매업자가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누린다고 보기 어려워, 사고 책임은 주로 매수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반면, 자동차 판매업자가 아닌 일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할부 거래가 이뤄졌다면, 상황이 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도인이 차량을 여전히 어느 정도 지배하고, 할부금을 안 내면 사용을 막거나 재매도할 권리가 있다면, 운행자 책임이 매도인에게도 인정될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구체적 예시: A 씨가 자기 승용차를 B 씨에게 할부로 넘겼는데, 서류상 명의 이전도 안 했고, 대금이 완전히 치러지기 전까지는 A 씨가 차량 보험을 가입해두고 계속 관리·점검도 했다면, A 씨가 자배법상 운행자로 지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유권유보부 할부매매라도 현실에서 누가 차를 운영·관리하고 이익을 얻는지가 핵심입니다. 전문 자동차 판매업자가 할부로 차를 넘긴 경우엔 매도인이 사고 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고, 개인 간 거래라면 매도인이 여전히 운영권을 쥐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서류상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보다는 실질적 운행 지배와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느냐가 판가름을 짓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