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판 뒤에도 명의가 제 이름으로 남아 있는데, 사고 나면 저도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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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판 뒤에도 명의가 제 이름으로 남아 있는데, 사고 나면 저도 책임인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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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를 판 뒤에도 명의가 제 이름으로 남아 있는데, 사고 나면 저도 책임인가요?”
(핵심 요약: 명의잔존 상태에서의 운행자책임, 실제 소유·사용 관계가 핵심)
A: 차량을 팔거나 증여한 뒤, 서류상 이전등록이 미뤄져서 **‘명의잔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B 씨에게 차를 팔았는데, B 씨가 바빠서 등록 변경을 안 해서 여전히 A 씨 이름이 등록원부에 남아 있는 상황을 말하죠. 만약 이 상태에서 B 씨가 사고를 냈다면, A 씨에게도 자배법상 책임이 미칠까요?
결론적으로, 명의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A 씨가 운행자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실제 누가 차를 운행하며 이득을 얻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구체적 예시
A 씨가 대금을 전부 받았고,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도 B 씨에게 건넸다면, 사실상 운행권을 모두 넘긴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명의가 A 씨로 남아 있어도, 법원은 A 씨가 운행지배·운행이익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결과적으로 A 씨의 책임을 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돈을 완전히 받지 않은 상태이거나, 등록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A 씨가 쥐고 있고, 사고가 날 때까지 자동차보험까지 A 씨 이름으로 계속 유지해왔다면, “사실상 A 씨가 차를 계속 지배·관리하며, 명의 변경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운행자로 볼 여지가 크죠.
또, **“매수인이 이 차를 또 제3자에게 전매했다”**는 식으로 관계가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땐 법원이 실제 운행 상황과 관리·책임 분담 구조 등을 매우 세밀하게 따집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 자동차보험 가입 명의, 할부금 납부 여부 등이 운행지배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되죠.
결국, 명의잔존이 있어도, 차량을 넘긴 쪽(매도인)이 “완전히 손을 뗐다”는 점을 증명하면 운행자 책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의가 그대로 남아있는 데다 실질적으로도 매도인이 일정 부분 관여해왔다면, 법원에서 매도인을 운행자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거래 후 서류정리를 신속하게 마치는 게, 이러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