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차를 남의 이름으로 등록했는데, 사고 책임도 그 사람이 져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Q: “차를 남의 이름으로 등록했는데, 사고 책임도 그 사람이 져야 하나요?”

(핵심 요약: 자동차 명의대여 시 법적 책임 여부와 고려 요소)


A: 간혹 차량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는(명의대여) 일이 벌어집니다. 예컨대 실제로는 A 씨가 사용·관리하는 차를, 서류상으론 B 씨 이름으로 등록해 두는 식이죠. 그 이유는 보험료 절감, 대출 문제, 혹은 단순 편의 등 제각각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명의가 다른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대체 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명의자는 차량의 ‘소유자(보유자)’**로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먼저 명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쉽죠. 그런데 명의자 입장에서는 “나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차를 쓰지도 않고 아무런 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예시

명의대여자가 전혀 차량 유지비를 내지 않고, 사고 시 보험료 역시 실제 사용자가 계속 부담해 왔다면 “명의자에게 운행지배나 이익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거나, 일상적으로 차량에 대해 간섭·관리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법원은 명의대여자도 자배법상 운행자로 판단할 여지를 열어둡니다.

결국, 명의를 빌려줬다 해도, 사고 당시까지 차량에 대한 사실상의 관리 권한이나 경제적 이득이 남아 있었다면, 명의대여자도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완전히 손을 뗀 채 “사고 시 어떤 손해도 감수하지 않는다”는 정황이 확실하면, 운행자 책임을 벗어날 수도 있죠. 이걸 입증하는 건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이 관건입니다.


정리하자면, 명의대여는 단순히 이름만 빌려주는 것 이상입니다. 사고가 나면, 법원은 “그 사람이 실제로 차량 운행을 지배했느냐, 이득을 누렸느냐”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명의만 존재하는지, 아니면 명의자도 간접적으로라도 차량을 운영해 왔는지 등이 결정적인데, 이를 소송 과정에서 밝혀내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