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열쇠를 꽂아둔 차가 훔쳐져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도 차주가 책임 없을 수도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시동 열쇠를 꽂아둔 차가 훔쳐져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도 차주가 책임 없을 수도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s://ruddlfwjd1.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301 |
"Q: “시동 열쇠를 꽂아둔 차가 훔쳐져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도 차주가 책임 없을 수도 있나요?”
(핵심 요약: 절취운전 시에도 차주가 운행자로 인정되지 않은 판례와 그 판단 근거)
A: 평소에는 “차 문을 잠그고 열쇠도 빼놓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급한 일이나 착오 등으로 시동 열쇠를 꽂아 놓은 채 내려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차량이 도난당해, 멀리서 큰 사고를 냈다면 차주는 어떻게 될까요?
법원 판결을 보면, 열쇠를 꽂아 둔 과실이 있더라도, 차량이 절취된 뒤 먼 지역을 이동하다 한참 이후에 일어난 사고라면 “차량 소유자가 운행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열쇠를 꽂아 둔 행동이 중대한 과실 수준을 넘어, 곧바로 절취를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느냐?”와 “절취 후 사고 시점까지 소유자가 사고 방지 조치를 취할 기회가 있었느냐?” 등을 꼼꼼히 살피죠.
구체적 예시
B 씨가 운동장에 차를 세웠다가 깜빡 잊고 열쇠를 두고 갔는데, 한밤중에 외부인이 그 차를 훔쳐 광역 시내를 돌아다니다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장소와 절취 장소 간 거리가 상당하고, 절취부터 사고까지 시간도 꽤 흘렀다면, 법원은 “소유자가 운행지배를 이미 상실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써 자배법상 운행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열쇠를 꽂아 둔 사실만으로 차주의 책임이 무조건 확정되는 건 아니고, 사고 당시 소유자가 여전히 차량 운행을 지배·관리해 이익을 누리고 있었다고 보이느냐가 핵심입니다. 즉, 도난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소유자가 차량에 대한 현실적 개입이나 통제 능력을 잃었다고 본다면, 피해자가 차주를 상대로 자배법상 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때는 차주가 일반 민법상 과실로 책임질 여지는 남아 있을 수 있지만, 그마저도 입증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