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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도난당해 일으킨 사고인데, 왜 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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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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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가 도난당해 일으킨 사고인데, 왜 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나요?”

(핵심 요약: 절취운전에서 자배법이 아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의 관계)


A: 차량이 도난당했다면, 도난범(절취운전자)이 사고를 일으켜도 원칙적으로는 그 사람이 책임집니다. 문제는 도난범의 소재가 불분명해지거나, 재산이 없어 피해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마지막으로 차주(차량 보유자) 쪽을 찾을 텐데요, 그때 차주의 책임을 묻는 방식은 크게 두 갈래가 있습니다.


민법상 과실책임(일반 불법행위) 근거


“차주가 너무 방치한 탓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차주의 과실을 입증하려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차 키를 차량 안에 두고 문도 잠그지 않았다든지, 도난 사실을 즉시 알았는데도 방치했다면, 이 점이 과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난범의 행방이 묘연해 증거 수집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자로서는 차주 과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


절취운전자에게 운행자 책임이 있다는 건 자명합니다. 하지만 차주까지 자배법상 책임을 지게 되는 시나리오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차량이나 열쇠 관리가 심각하게 허술해, 사실상 절취를 방치”했다고 볼 정도여야 하고, 게다가 “절취 후 사고 시점까지 차주가 운행 지배나 이익을 일부나마 보유했다”고 평가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아예 문을 열어둔 채로 시동까지 걸려 있었다면, 차주가 사실상 절취운전을 용인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죠.

실무에서는 이 둘을 혼동해 “차주도 자배법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단정 지어버리는 경우가 있지만, 법원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세웁니다. 즉, 절취 범죄가 일어났다면 일반적으로 보유자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었다고 보는 게 맞지만, 관리 소홀이나 사후 대처 부재가 극도로 심하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자배법상 책임까지 물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절취운전 사고는 차주가 일반적으로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사실상 절취를 방치·묵인한 것과 다름없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자배법상 운행자로 함께 묶여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차량을 엄중 관리하고, 도난당했다면 즉시 신고·대처하는 것이 자신의 법적 책임을 줄이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