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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도난당해 사고가 났다면, 차주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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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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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가 도난당해 사고가 났다면, 차주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핵심 요약: 절취운전 시 보유자의 자배법상 책임 인정 여부)


A: 차량을 도둑맞아 엉뚱한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다면, 보통 차주는 “나는 피해자인데, 책임까지 져야 하나?” 하고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운행자)’에게 책임을 묻는데, 도난으로 인해 차주가 운행 지배와 이익을 완전히 상실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다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차주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차주가 차량이나 열쇠를 너무 부주의하게 관리해 사실상 ‘절취를 용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될 정도였다면, 차주가 자배법상 운행자로 간주될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점과 장소 등을 따져봤을 때, 차주가 도난 사실을 알고도 곧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운행 지배를 회복할 기회가 있었는데 방치했다면, 역시 운행이익이 남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예시

차량 열쇠를 시동에 꽂은 채로 밤새 방치해 두고, 별도의 잠금장치도 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는 “사실상 절취운전을 허용한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도난 사실을 알고도 즉시 신고나 추적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훗날 사고 시점까지 시간이 상당히 흘렀다면, 이것도 차주의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요.

결국 차가 도난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차주가 무조건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 “차량을 혹시 절취당하더라도 괜찮을 정도로 관리가 허술했느냐”, “도난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대응을 했느냐” 등이 관건이 됩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드러나면, 차주가 일반적인 무과실 책임을 벗어나더라도 자배법의 적용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죠. 그러니 평소 차량 및 열쇠 관리에 신경 쓰고, 도난 발생 시 즉시 신고 및 조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