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를 몰래 개인 용도로 썼다고 하던데, 그래도 회사가 책임이 없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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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를 몰래 개인 용도로 썼다고 하던데, 그래도 회사가 책임이 없을 수도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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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차를 몰래 개인 용도로 썼다고 하던데, 그래도 회사가 책임이 없을 수도 있나요?”
(핵심 요약: 개인적 목적의 무단운전이라도 회사가 운행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A: 흔히 사내 차량이나 관용차 등을 직원이 마음대로 이용하면, 보통은 회사도 배상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여깁니다. 실제로 업무상 사용 범위를 벗어났어도, 회사가 차량을 완전히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회사가 운행자로 인정받아 함께 책임을 지는 사례가 많죠.
그런데, 만약 회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할 정도로 차량이 사적 용도로 쓰였고, 사고가 난 시점의 운행이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일 만한 사정이 드러난다면 어떨까요? 법원은 그 운행이 회사 측이 의도하거나 승인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수준이었다면, 회사가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이미 잃었다고 보고 책임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구체적 사례
회사 로고까지 붙어 있는 영업용 차량을 직원이 퇴근 후 마구잡이로 몰고 나갔으며, 그 과정에서 친구들과 술자리까지 즐긴 뒤 심지어는 친구가 대신 운전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합시다. 게다가 사고 당시 회사 업무는 전혀 수행하지 않았고, 본인 역시 뒤에서 딴짓을 하느라 차량 안전관리에 관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사 입장에서 전혀 예상 못 할 정도로 사적인 모험 행위”라고 보고, 차량의 사용 권한이 회사 관리범위 밖으로 완전히 일탈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무단운전이라도 회사가 전혀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운전자가 회사 자산이라는 걸 무단으로 “마음껏” 굴린 사실을 회사가 몰랐거나 통제할 수 없었다면, 그 운행은 회사의 지배·이익과는 완전히 무관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책임이 부정되고, 무단운전자 혼자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죠.
한편, 무단운전 사고에서 회사나 소유자가 책임을 인정받으면, 소유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부진정연대책임이 생깁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소유자와 운전자 중 누구에게든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 두 사람이 어떻게 분담할지는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