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회사 몰래 개인 볼일을 봤다던데, 그래도 회사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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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회사 몰래 개인 볼일을 봤다던데, 그래도 회사가 책임지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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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택시기사가 회사 몰래 개인 볼일을 봤다던데, 그래도 회사가 책임지나요?”
(핵심 요약: 회사 차량의 무단운행 시 보유자의 배상책임 판례)
A: 택시나 회사 차량 등 사업용 자동차는 소유자가 별도로 있고, 운전자는 그 차량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업무 외 시간에 운전자가 사적 용도로 차를 쓴다면, “무단으로 썼으니 회사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싶을 수도 있죠. 하지만 법원은 항상 그렇게 간단히 보지 않습니다.
사례 1: 택시기사가 가족을 태우고 면허구역 바깥까지 갔다가 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사망자까지 생기는 큰 사고였는데, 법원은 “운전사가 개인 용무로 쓰긴 했으나, 택시회사가 그 차를 전혀 관리·지배하지 않았다거나, 운행이익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택시회사에도 함께 책임을 물은 거죠.
사례 2: 다른 판례에서는 차량이 사장 소유이긴 하지만, 운전자(직원)가 평소 그 차를 맡아 관리해왔고, 쉽게 개인 용도로 가져갈 수 있었다면, 그 사고가 사적 외출이든 술자리 후 귀갓길이든, “차량 소유자가 운행 통제를 전혀 안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핵심은 “얼마나 손쉽게 차를 쓸 수 있었는지”, “차주가 아무런 감독이나 통제 수단을 두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회사든 개인이든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무단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제받긴 어렵습니다. 특히 택시·렌터카 등은 운행 자체가 회사 영업의 핵심 수단이므로, 법원은 소유자(회사)가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사실을 엄격하게 봅니다.
따라서, 실제 분쟁에서 “무단운전이었으니 내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통하려면, 열쇠 보관 방식부터 사고 당시 정황까지 매우 구체적인 입증이 뒤따라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회사나 차량 명의자 역시 자배법상 운행자로서 배상책임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