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나 가족이 차를 무단으로 썼는데, 제 책임도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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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나 가족이 차를 무단으로 썼는데, 제 책임도 생기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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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나 가족이 차를 무단으로 썼는데, 제 책임도 생기나요?”
(핵심 요약: 무단운전 사례들과 실제 판결 흐름)
A: 주변에서 “직원이 사장 차를 허락 없이 사용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거나 “자녀가 부모 차를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다” 같은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이런 무단운전이라면, 차주(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실무 판례를 보면, 차를 보관·관리하는 상태나 차주와 운전자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했는지 등을 종합 판단해, 소유자가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다고 보면 차주에게도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례 1: A 회사와 B 회사가 사실상 한 가족이 운영하는 형태로 얽혀 있고, 사무실까지 같은 건물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A 회사 직원이 B 회사 차량의 열쇠를 어렵지 않게 가져가(특수한 잠금장치도 없음) 무단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법원은 B 회사가 차량 소유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 2: 부모가 평소 차 열쇠를 집 안에 그냥 두고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는데, 고등학생 아들이 그 열쇠를 꺼내 친구들과 드라이브하다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이 사망했습니다. 이때도 ‘아버지가 운행 지배를 전혀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버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몰래 가져갔다”**는 주장이 곧바로 소유자를 면책시키지는 않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면 서로가 차를 사용해도 나중에 묵시적으로 용서하거나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직원이라면 업무 차원이 아니더라도 평소 일정 수준 차량 접근이 가능했다고 파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택시회사 직원처럼 차주가 따로 있고 차를 주요 자산으로 운용하는 형태에서도, 개인 용무로 허락 없이 차를 쓰다가 사고를 냈다고 해서 회사의 책임이 무조건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 회사가 명확하게 열쇠 관리·운행 통제를 했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법원은 회사 측의 운행지배·운행이익 상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무단운전 사고에서 소유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나는 완전히 운행지배와 이익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해요. 그렇지 못하면, 소유자 역시 배상책임을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