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내 차를 무단으로 몰다가 사고가 났는데, 제 책임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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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내 차를 무단으로 몰다가 사고가 났는데, 제 책임도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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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이 내 차를 무단으로 몰다가 사고가 났는데, 제 책임도 있나요?”
(핵심 요약: 가족 등 가까운 관계의 무단운전에 대한 차주 책임 여부)
A: 보통 “무단운전”이라고 하면, 타인이 몰래 차를 가져간 상황을 떠올리지만, 사실 가족이나 직원처럼 일상적으로 차량과 연관된 사람들이 허락 없이 운전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단순히 “무단으로 썼으니 차주는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은 차주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전혀 잃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사고가 무단운전으로 일어났어도 차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시 상황 1: 아들이 부모 차를 몰래 쓰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경우, 부모가 “허락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해도, 평소 차량 열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부자(父子) 관계가 긴밀해 “사고 후에도 어차피 용서해 줄 가능성이 컸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법원은 부모가 운행자로서의 지배·이익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시 상황 2: 사무직 직원이 사장 차 키를 잠시 빌려 개인 볼일을 본 경우라면, 사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지 않았더라도, 평소 해당 직원이 운전 업무를 자주 맡아왔거나 차량 이용에 대한 사장의 묵시적 동의가 추정된다면, 사고 시 사장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가까운 인적 관계가 있고, 차 열쇠 보관이나 차량 관리가 느슨한 편이었다면, 설령 “허락 없이 썼다”고 하더라도 차주는 여전히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평소 전혀 차량을 맡기지 않았고, 무단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했으며, 운전자와 차주의 관계가 그리 친밀하지 않았다면, 차주 책임이 부정될 수도 있죠.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피해자 역시 무단운전 사실을 알고 동승했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무단운전을 인지했다고 해서 차주가 자동으로 면책되는 건 아니고, 그 운행의 목적이나 사정 등을 봤을 때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승인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나?”도 함께 따져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종합적으로 상황을 살피고, 무단운전임에도 차주가 책임을 지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