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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운전이라 주장 중인데, 그래도 차주가 배상해야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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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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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운전이라 주장 중인데, 그래도 차주가 배상해야 할 수도 있나요?”

(핵심 요약: 명의자가 운행자 지위를 상실했음을 어떻게 증명하는지와 구체설 vs 추상설)


A: 실제 법정 다툼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 중 하나가, “내 차를 타인이 임의로 가져가 사고를 냈다. 나는 책임 없다”는 차주의 항변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취지를 고려해, 보유자(등록명의자)와 운행자 사이의 연결고리를 쉽게 끊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소위 **‘추상설(항변설)’**을 적용하기 때문이에요.


추상설이 뭔지 간단히 풀면, 피해자 쪽은 “피고가 차의 보유자”라는 사실만 밝히면 되고, 그다음부터는 차주(피고)가 “내가 운행자 지위를 상실했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 운행 당시 이 사람은 사실상 개입이 없었다”는 걸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구체설과는 상반되죠.


사례 1: 절도로 내 차가 사라졌다면, 법원에 “절도 사실을 경찰에 즉시 신고했는지, 평소 차량 열쇠 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2: 직장 동료가 잠시 차를 빌려서 썼는데 사고가 났다면, 차주는 과연 “그 운행 중 내 지배와 이익이 완전히 끊겼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당 차량을 계속 관리·사용해온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쉽게 소유자 책임을 배제하지 않겠죠.

우리 대법원도 “보유자의 운행 지배와 이익이 전부 소멸됐다는 특별 사정이 없으면, 여전히 운행자로 본다”는 취지의 판결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무단운전을 주장하더라도, 입증을 제대로 못 하면 차량 명의자가 운행자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무단운전이니 절취운전이니 하는 주장만으로는 차주가 책임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고, 명의자 스스로 “구체적 운행 당시 내 지배가 완전히 끊겼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차주를 여전히 운행자로 보고,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