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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으로 등록된 차가 사고를 냈는데, 무조건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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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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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 이름으로 등록된 차가 사고를 냈는데, 무조건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핵심 요약: 차량 명의자와 운행자 인정에 관한 입증 문제, 추상설·구체설의 차이)


A: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보통은 차량 등록명의자(소유자)부터 상대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명의자 = 운행자”라는 가정이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만약 명의자가 “그건 내 차가 맞지만, 사고 당시에는 내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면, 과연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법원에서는 대체로 **‘추상설(항변설)’**을 따릅니다. 즉, 피해자 측이 “해당 차량의 등록 명의자가 피고”라는 점까지만 확인해도, 그 사람은 일단 운행자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만약 명의자가 실제 운행 지배·이익을 전혀 누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스스로 “해당 사고 시점에 나는 운행자 지위를 완전히 상실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죠. 간혹 “구체설(요건사실설)”을 주장해 피해자에게 더 어려운 입증 책임을 지우려는 시도도 있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는 전반적으로 추상설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입니다.


실무 예시

무단운전: 친구가 내 차를 몰래 끌고 나갔다가 사고를 냈다면, 차주 입장에서는 “사고 운행이 내 지배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열쇠 관리, 차량 위치, 평소 사용 통제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실제로 무단운전에 해당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차주가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절취운전: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난 신고를 제때 했다”거나 “방치가 아닌 강제 절취였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행자로 추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사고가 났을 때 차량 등록명의자가 본인의 책임을 면하려면, 사고 시점에 본인이 운행 지배와 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특별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차량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소송에서 자동으로 면책되는 건 아니란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