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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사업자와 빌린 사람이 동시에 책임질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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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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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렌터카 사업자와 빌린 사람이 동시에 책임질 수도 있나요?”

(핵심 요약: 자동차 임대업 상황 등에서 발생하는 ‘이시적 공동운행자’ 관계)


A: 여행이나 업무 목적으로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리면, 대체로 임차인(빌린 사람)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렌터카 업자와 임차인이 **‘이시적 공동운행자’**로 묶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차량을 임대해주는 쪽도 차량 운행에 대한 간접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예시

렌터카 회사와 개인 임차인: 임차인이 차량을 일정 기간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임차인이 운행자로 인정받는 건 당연합니다. 다만, 회사가 차량을 언제든 회수하거나, 운행 제한 조건을 부과하고, 수익(대여료)을 얻었다면, 해당 회사도 간접적으로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얻었다고 해석될 수 있어요. 이 경우 둘 다 ‘공동운행자’가 되어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차량 대주와 차주: 실제로 차를 움직이며 이득을 취한 차주가 운행자이긴 하지만, 대여해준 쪽(대주)이 차량 통제 권한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공동운행자로 묶일 여지가 생깁니다. 이는 보험금 청구나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할 때도 크게 작용하죠.


반면, 세차나 수리처럼 일시적으로 차량을 맡기는 경우에는 고객이 계속 차량을 통제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차업체 측이 차를 운영 중에 사고가 나도, 대부분 운행자는 세차업체 쪽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렌터카나 차량 임대 같은 장기간 대여 상황에서는 차주와 빌린 측 모두가 운행 지배·이익을 분담했다고 볼 수 있어 공동운행자가 되기 쉽고, 그 결과 사고 발생 시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차량 빌릴 때 약관뿐 아니라, 사고 시 책임 범위를 어떻게 조율할지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