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함께 쓰던 차로 사고가 났어요.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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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함께 쓰던 차로 사고가 났어요.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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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끼리 함께 쓰던 차로 사고가 났어요.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핵심 요약: 여러 사람이 함께 차량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공동운행자’ 문제와 책임 범위)
A: 가족이나 친구들이 한 대의 차량을 돌려가며 쓴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법적으로 배상책임을 져야 할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차량을 “자기를 위해 운행하는 자”를 책임 주체로 삼는데, **두 명 이상이 동시에 운행자 지위를 갖는다면 그들을 ‘공동운행자’**라고 부릅니다.
예컨대 부모와 자녀가 공동으로 차량을 구입해 생활용으로 쓰다가 자녀가 운전 중 사고를 낸다면, 자녀가 운행자임은 분명하지만, 부모도 차량 유지·관리에서 이익을 누리고 있었다면 공동운행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부모와 자녀 양측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둘은 민법 제760조가 유추 적용되어 ‘부진정연대책임’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 사례 1: 아버지가 차량 명의자이고, 딸이 수시로 운행하며 보험료와 기름값 일부를 부담한다면, 차량을 실질적으로 함께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날 경우, 아버지와 딸 모두 책임 범위를 일정 부분 나눠서 부담해야 할 수 있죠.
구체적 사례 2: 형제나 자매가 함께 여행을 위해 단기 렌터카를 빌리고, 그 비용과 사용 권한을 함께 공유했다면, 운전자를 바꾸어가며 이용하는 동안 전원 ‘동시적 공동운행자’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옆 자리에 탔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운행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차량을 지배·관리하며 그 이익을 함께 누리는지 여부이죠. 동승자가 단순히 편승만 했다면, 그 사람은 운행자가 아니라 탑승자로 취급됩니다.
결국, 가족 공동 명의이든, 친구와 분담해서 쓰는 차량이든, 차량을 통해 각자가 이익을 누리고 실질적으로 운행을 지배·관리했다면 공동운행자로 인정될 수 있고, 사고 시 배상 책임도 함께 감당해야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