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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지인에게 장기간 빌려줬다면, 운행자로서 책임은 벗어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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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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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를 지인에게 장기간 빌려줬다면, 운행자로서 책임은 벗어나는 건가요?”

(핵심 요약: 간접 지배와 무상대여 시 운행자성 판단 기준)


A: 사고 발생 시, 자동차 명의자는 “나는 차를 오래 빌려주었으니 운행 지배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행지배는 실제로 차를 손에 쥐고 있지 않아도, “사회통념상 차량을 통제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인정됩니다. 또한 운행이익 역시 직접 수익금을 챙기는 형태만이 아니라, 가령 지인의 호의로 인해 다른 형태의 편의를 얻는다든지, 관계 유지에 따른 만족감을 얻는 것까지 포괄합니다.


예시 상황 1: B 씨가 해외 출장으로 장기간 떠나면서, 본인 차를 지인 C 씨에게 “필요할 때 쓰라”고 맡긴 케이스를 생각해봅시다. B 씨가 돌아온 뒤 차를 돌려받을 의사도 있고, 차량 유지비나 보험료 명의 역시 B 씨로 되어 있다면, 법원에서는 B 씨가 여전히 차량의 궁극적 운영 권한을 지니고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시 상황 2: B 씨가 “장기간 빌려줄 테니 너도 나중에 나 도와줘”라고 약속했고, 그 대가로 C 씨가 운전 편의를 누렸다면, B 씨와 C 씨 모두 각기 다른 형태로 이익을 얻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나면 C 씨뿐 아니라 B 씨 역시 자배법상 운행자로 지목될 여지도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차 키를 넘겼다”거나 “무상으로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자가 운행자 지위를 완전히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운행지배는 간접적·관념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고, 운행이익도 금전적 이득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고 시 책임을 피하려면, 빌려준 시점에 차량 운영 권한과 이익을 완벽히 끊어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