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무단운전 사고, 운행자 판별 기준이 뭔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Q: “무단운전 사고, 운행자 판별 기준이 뭔가요?”

(핵심 요약: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함께 보는 ‘이원설’과 그 외 견해)


A: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과연 누가 법적으로 ‘운행자’로 인정될지 따지는 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사고 책임을 운행자에게 묻기 때문이죠. 그런데 무단운전, 절도운전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자기를 위하여 차를 운행”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우발적으로 탔다가 사고가 난 건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계나 실무에서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하나는 이원설이라고 해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라는 두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즉, 그 사람이 차를 실제로 지배·통제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경제적·정신적 이득을 누렸는지를 같이 따져봐야 운행자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일원설인데, 운행이익은 결국 운행지배의 한 징표에 불과하니, “누가 차를 지배했느냐”가 핵심이라는 주장입니다.


구체적 예시

무단운전: 친구 A가 B 씨 차량을 허락 없이 몰고 가다가 사고를 냈다면, 법원은 A가 운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했고, 그로 인해 편의를 누렸다면 운행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이원설 기준).

명의대여: 차량 명의자는 C 씨지만, 실제로는 D 씨가 차량 유지비나 수익을 전부 맡아왔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D 씨가 운행을 결정했다면, D 씨가 운행자로 볼 수도 있어요.

대법원은 주로 **“자동차 운행을 지배하면서 그 이익도 향수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원설적 시각으로 판단을 내린다고 해석됩니다. 결국, 단순히 ‘누가 운전했느냐’에서 그치지 않고, ‘누가 차를 통제해 이익을 가져갔느냐’를 함께 보는 거죠.


정리하면, 무단운전이든 절도운전이든, 그 운행을 주도적으로 지배하며 이득을 챙겼다면 자배법상 운행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법원은 이원설에 기초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양쪽을 아우르며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