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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이름이 따로 있는데, 무단으로 차를 몰면 제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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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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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주 이름이 따로 있는데, 무단으로 차를 몰면 제 책임인가요?”

(핵심 요약: 자동차 보유자보다 폭넓은 ‘운행자’ 범위와 실제 예시)


A: 보통은 차량 소유자(등록명의자)가 사고 책임을 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단운전자”나 “절도운전자” 같은 이도 자배법상 운행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배법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차량을 빌리거나 훔쳐 탔든, 실질적으로 그 차를 굴려서 이득을 얻었다면 운행자로 보는 거죠.


사례: B 씨가 친구 C 씨 몰래 C 씨 소유 승용차를 끌고 나가 사고를 냈다고 해봅시다. 이때 B 씨가 “친구 차인데, 내 명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해도, 법원은 B 씨가 스스로 차를 지배·관리하고 이익(편의)을 누렸다고 판단하면, 자배법상 운행자로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단순히 운전을 보조한 수준이라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제750조)은 질 수 있어도,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까지 다 지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실질적 운행 지시와 이익이 전부 차주에게 돌아갔고, 본인은 단순 기사 역할만 했다면, 그 사람은 자배법상 운행자가 아니라 “운전자”일 뿐입니다.


즉, 자배법에서 말하는 운행자는 자동차보유자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보유자가 아니라 해도 무단·절도 등으로 차량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운행자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실제로 이 차량을 움직여 이득을 취했는가?”가 핵심이며, 명의만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