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운전했으니 당연히 ‘운행자’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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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제가 운전했으니 당연히 ‘운행자’인 거죠?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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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운전했으니 당연히 ‘운행자’인 거죠?”
(핵심 요약: 운전자와 운행자의 차이, 책임 주체의 구별)
A: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핸들을 잡았던 사람을 곧바로 “운행자”라고 부를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달리 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자(운행자)’라는 별개의 개념을 사용하거든요. 단순히 운전대를 잡았다는 이유만으로 운행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물류회사 직원 A 씨가 회사 트럭을 몰다가 사고를 냈다고 합시다. 운전 행위를 실제로 한 건 A 씨이지만, 회사가 트럭을 통해 물류 이익을 얻고, 차량에 대한 지배·관리 권한을 갖고 있다면, 운행자는 회사가 될 공산이 큽니다. A 씨 개인은 자배법상 운행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사례 1: A 씨가 회사 지시에 따라 운전만 하는 ‘운전자’라면, 손해배상 책임은 회사 측 ‘운행자’에게 먼저 물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만약 A 씨가 회사 몰래 트럭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이익을 누리고 운행을 지배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어 A 씨가 운행자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운전 그 자체가 아니라, 사고 차량을 누가 진짜로 통제하고 이득을 보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또한 무단운전이나 절도운전의 경우도, 운전자가 실제로 그 차를 관리하면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움직였다면 운행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즉, 운전자의 지위와 운행자의 지위는 다르며, 사고 책임도 자배법에서 운행자로 분류된 쪽에 귀속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