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배상책임, 운전자만 지는 거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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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교통사고 배상책임, 운전자만 지는 거 아니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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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배상책임, 운전자만 지는 거 아니었나요?”
(핵심 요약: 운행자 판단 기준과 군용차량 사고의 특이점)
A: 흔히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석에 앉아 있던 사람을 자동으로 책임자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은 조금 다른 관점을 취해요. 단지 운전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그 차량을 위해 이익을 얻고 운행을 지배·관리한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즉 운행자라고 부릅니다.
사례 1: 법인 명의 차량을 직원 C 씨가 주말 여행에 쓰다가 사고를 냈다고 칩시다. 회사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회사 역시 운행자성에서 완전히 벗어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차량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사례 2: 반대로, 개인 차량을 친구 D 씨가 무단으로 가져가 사고를 냈다면, 원 소유자는 “해당 운행은 나와 무관하다”는 점을 적극 증명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친구 D 씨가 스스로 운행 이익을 누렸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D 씨가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가 군용차량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군용차량은 자배법이 규정하는 “자동차”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군용차 사고가 발생해 인명 피해가 생겼다면, 자배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고의 배상 주체가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운전한 군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미칠 수도 있으나, 절차와 기준은 민간 차량과 다르게 운용됩니다.
정리하자면,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누가 실제로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얻었나?”를 따져 자배법상의 운행자를 결정하고, 그에게 배상책임을 묻습니다. 한편 군용차량은 자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 상황이므로, 군의 책임 문제는 국가배상법을 통해 따져보게 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잘못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으니, 사고 당사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