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경찰관이 직무 중 사고를 당했는데, 자배법 청구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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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경찰관이 직무 중 사고를 당했는데, 자배법 청구도 가능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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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역 군인·경찰관이 직무 중 사고를 당했는데, 자배법 청구도 가능할까요?”
(핵심 요약: 군인·경찰공무원의 직무상 재해와 자배법 간의 관계)
A: 군인, 군무원, 경찰관, 향토예비군대원 등은 직무 중 사고가 나면 국가배상법 대신 특별한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을 보면, 이들이 직무상 입은 손해에 대해 재해보상금, 연금 등의 다른 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는 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군인 B 씨가 군용 차량을 운전하다가 스스로 다치는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인 같으면 자배법을 근거로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을 텐데, B 씨 본인이 군인 신분이고 직무 수행 중이었다면 이야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이미 해당 사고에 대해 군 관련 재해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면, 이를 통해 일부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추가로 국가나 지자체에 민사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배법 적용 자체가 원천적으로 배제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죠.
비슷하게, 경찰관 C 씨가 순찰 임무를 수행하며 순찰차로 이동하던 도중 다른 차량과 충돌해 크게 다친 경우에도, 경찰공무원 재해보상 체계가 작동한다면 국가배상을 별도로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배법을 통한 청구 역시 동일한 맥락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일반 공무원의 경우 자배법이 우선 적용돼 개인 책임과 국가 책임이 병존할 수 있지만, 군·경처럼 헌법과 국가배상법으로 특정된 신분은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미 재해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면, 자배법 청구까지 허용해 이중 보상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 법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 중 입은 사고라면, 자배법보다도 상위 규정이나 특별 보상체계가 우선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